(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는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수원시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원시는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이날 오후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시청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1159명) 등에서 1185명이 검체 채취를 했고 9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밀접접촉자, 능동·수동감시자로 분류된 19명 등도 별도로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7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수원시청 직원들은 1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즉시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고 9일 24시까지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수원시는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했다. 염태영 시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사무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