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왕 소재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파주 소재 B업체, 시흥 소재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임의 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숯가마를 운영 중인 시흥 소재 D업체는 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하는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B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소재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