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