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