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만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만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165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억60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4개월 사업 기간에 시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71개 사업장에 배치돼 선별진료소 지원업무 보조, 소독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만 65세 이하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일당 5만 496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일당 2만748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성남시민이다. 신청 기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4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3.6%(1250원)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명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8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옥순 경제문화국장은 "2022년도 생활임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코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가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