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6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2600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4억 원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67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39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7세미만 아동 1만4400여 명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57억 원이 배정됐으며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와 요양보호사 생계지원을 위해 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포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2월부터 소급해서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1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공과금이 개별 납부돼 기존 시스템으로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조사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징후가 의심되는 가구이며, 발굴 조사단 구성 → 주택관리사 협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LH 주거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현장조사 실시 →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하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