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으로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 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 2000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yoon12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관련 23일 관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22일 오후 김포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윤성. 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포에 소재한 교회들이 23일 예정된 일요예배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 담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9일 40명대이던 관내 확진자 수가 이후 보름 동안 두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일 김포시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종교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을 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종교시설과 마을회관에 집회 및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협조 요청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불필요한 다중 만남, 집회 동아리 모임과 예배, 미사, 예불 등의 종교활동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 됐다며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2,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은 감염병 전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