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장마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