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낼 계획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 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운영, 기관장 관심도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 1그룹에서는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총 10개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소액체납자 문자전송, 체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자진납부 독려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생계형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연계로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자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부과되는 산정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한 번에 납부한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 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우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포시 환경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