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안동 풍성신미주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 확진자는 입국 당시 안심택시를 이용해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후 자가격리 상태였다. 이에 시는 자택 및 주변을 소독하고 동거인 1명은 검체 채취 예정이다. 화성시는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4월 22일 베트남에서 입국 후 5월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29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검체 채취를 실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안심밴드 도입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아니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