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현행 건축위원회 임기가 오는 3월 1일자로 만료돼 차기 건축위원회 위원을 오는 2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포시 건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모집인원은 40여명이다.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도시계획, 방재(건설)안전, 토목, 건축디자인, 교통, 에너지, 조경, 환경, 소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 그 밖에 건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응모 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군포시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