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만 원의 성남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을 설치·지원한다. 이 중 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보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한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을 보내준다. 또한 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이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월세의 경우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5일 이후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게시하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메일(eppie5@korea.kr)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