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재수)은 군포시 청년 창업자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군포 청년 오픈스페이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군포시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3년 미만)이며 특화분야는 ICT, S/W 등 첨단기술 분야이다. 오픈 스페이스 입주기업 대상으로 △오픈 스페이스 고정 좌석 및 회의실 입주 지원 △공용장비 지원 △각종 부대시설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기업지원 사업 안내 △진흥원 주최 세미나 및 포럼 등 지원사업 안내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와 협업하여 런칭데이(IR 피칭) 참여 및 투자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 스페이스는 196.56㎡ 규모로 총 14개 개인좌석, 회의실, 휴게공간, 사물함, 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이며 입주기간은 기본 1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이재수 원장은 "군포 청년 오픈 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군포시 청년창업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신청서 접수는 7월 1일까지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창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 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57만 원, 5인 가구 63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8배 가까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년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4.7%인데 비해 공단의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3%에 불과했다고 2018년 범죄백서를 인용해 23일 밝혔다. 2006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으로 첫 삽을 뜬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협업 속에 2020년 사업 시행 15년차를 맞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중 88% 이상이 자립 또는 만기 퇴거했거나 현재까지 재범 없이 거주하고 있다.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에게 일반 시세 30% 수준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06년 133호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2268호의 주거를 지원했으며 3063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1700가구가 제공된 주택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립도와 만족도는 높고 재범률은 낮아, 출소자 자립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장식 등 파티·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천5백만 원을 투입해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gpsc1@hanmail.net)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