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 이사회를 이끌어갈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대표이사 사임 및 비상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대표이사 1명 및 비상임 선임직 이사 12명이다. 대표이사 임용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비상임 이사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수원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주요 직무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임 이사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결산,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의 재·개정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표이사 및 비상임 이사 지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세부 자격은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경영전문가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지닌 사람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문화예술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