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관한 감사는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