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4명의 전담요원이 2인1조로 공공화장실과 개방형화장실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의 협의 하에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또 홀로 사는 여성으로부터 점검요청을 받으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흔적을 발견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민간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작년 한 해 공중화장실 810개소, 민간 및 개방화장실 6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구석구석에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성 1인 가구 등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카메라 점검 신청 또는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다섯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 1월 25일 CGV성신여대점 방문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31일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확인된 다섯 번째 확진 환자는 32세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 24일 귀국,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CGV 관계자는 "성신여대점의 휴업을 결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생활 속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은 체온계를 준비하고 고객 응대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행사도 협력업체와 협의해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점을 제외한 타 CGV 지점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