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0000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