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5일 GH에 따르면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는 1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