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설립을 돕고자 '2022 시흥시에서 협동조합 설립하기' 교육과정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발한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평소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설립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설립 절차, 진행 절차 등으로 총 4회차(12시간)로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개별‧기업별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을 통해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배우고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시민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흥시, 음식점 일대일 컨설팅 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달 3일까지 ‘202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해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관련 서류는 이메일(gongmo@goe.go.kr)로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지역사회단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해 6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오산시는 틈새돌봄 함께자람교실,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사회적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소리울 도서관 등 혁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기관장의 혁신 리더쉽,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 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민선7기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린 혁신 행정을 펼쳐 온 노력들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을 위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