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 3000여곳이다.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임헌경)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7일 시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하거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하천 수질 오염 및 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올바른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진 하수과장은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한국물기술인증원 내 알림마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