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년간 폐기물 2만 7000여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19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의 불법성토지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드론 장비를 첫 도입하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 촬영인력을 양성해 관내 열지도를 구축, 폭염 취약지역 대응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항공사진을 찍어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해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해낸 결과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 정밀한 점검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성토지역 점검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점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50만㎡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희석 스마트시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중 중점관리사업장과 지난해 미 점검 사업장 총 1800개소다. 14개 조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비롯해 3월부터 15개조 30명으로 이뤄진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점검이 병행된다. 특히 민간환경감시단은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지속적인 사후점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8%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에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의 첨병으로 활동해온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간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은 물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 접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는 업무와 함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8개 시·군에서 최소 2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을 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