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업무용지 7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다산신도시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토지로서 법원·검찰청, 남양주시청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 및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입찰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이면 되고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별로 감정가격에 따라 3.3㎡당 1230만원대에서 2540만원대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편 다산신도시는 전체 475만㎡ 면적에 8만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7년 12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3만 2000여세대가 입주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신청은 6월 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최종 낙찰자는 6월 15일~16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