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쌈채소는 상추, 깻잎, 쑥갓, 치커리, 청경채, 쌈배추, 케일 등이며 검사결과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7 mg/kg(기준: 0.01), ‘플루퀸코나졸’이 0.10 mg/kg(기준: 0.05) 각각 검출됐으며 청경채 1건에서도 ‘다이아지논’이 0.03 mg/kg(기준: 0.01)의 농도로 검출돼 부적합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쌈채소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폴리페놀, 루테인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 억제, 눈 보호의 효과가 있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아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줘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휴가철 주요 소비음식인 삼겹살 등 고기와의 궁합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내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