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 4100만원(대도시)으로 8900만원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고 도시 규모·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