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8일 사우동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및 명찰 수여식을 가졌다. 김포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관내 1200여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차적으로 8월 중 450개 업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명찰 및 QR코드 사업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중개사무소 대표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김포시장이 발급한 명찰을 패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무소 입구 외관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등록사항으로는 대표자 사진, 성명, 사무소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원 명단 등을 볼 수 있고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