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021년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청년들이 선호하는 4개의 주요 직무에 대한 각각의 멘토를 섭외해 하루 동안 이론과 프로젝트 수행 실습을 경험해보는 원데이 직무 캠프를 2회씩 운영했으나 이후 현장실습 및 취업으로의 연계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올해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은 원데이 직무 캠프 수강생 중 면접을 통해 인턴사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인건비의 80%를 매달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 기업은 직무별 현장실습이 가능한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시 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