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업무용지 7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다산신도시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토지로서 법원·검찰청, 남양주시청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 및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입찰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이면 되고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별로 감정가격에 따라 3.3㎡당 1230만원대에서 2540만원대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편 다산신도시는 전체 475만㎡ 면적에 8만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7년 12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3만 2000여세대가 입주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신청은 6월 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최종 낙찰자는 6월 15일~16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