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4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은 경기도에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활용해 식품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개발을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천연소재로는 양평 산수유, 연천 율무, 포천 사과, 안성 배, 여주 밤고구마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가공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를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해 제품개발 중인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18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ws2009@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메일 제목은 ‘[기업명] 경기도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신청’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