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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올해 ‘빈집 31호’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 정비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장려 및 특화 조성 통해 지역주민 위한 공간 재탄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올해에는 방치 빈집 31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텃밭,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특화 조성하고 장기간 공공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을 발굴해 포천시에서 활동하는 KMS봉사단과 함께 포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빈집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해 빈집정비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했다.

 

또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빈집의 매매·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하는 기간 재산세 동결과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1주택 간주)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