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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화학사고 유발하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