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무궁화 사랑 환경시민연대(대표 권민준)가 지난 16일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기평택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평택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 10월 21일 공고된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등록신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위원은 화학/에너지 분야의 박사학위 및 전문가로 환경분야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직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권민준 무궁화사랑환경시민연대 대표는 "환경 관련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관련 용역이 우리나라 수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공무에 해당하고 적정한 폐수처리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해 평택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택시가 제안서 평가위원 업무를 소홀히 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계약 업무가 관련 규정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평가위원 중 S대 B교수의 경우 대학에서 에너지자원과 미래, 폐기물에너지학, 연소공학, 환경단위조작 등을 강의했으며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에너지환경공학 박사이기에 환경 분야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도 B교수는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라 평가위원 신청을 하고 평택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B교수를 평가위원으로 등록받고 선발했다"며 "이는 평가위원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사업 부서가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통해 자격조건을 갖춘 인원을 3배수 이상 선정해 회계과에 선발을 요청하면 위원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라며 "이후 입찰 참가업체들이 고유번호를 뽑아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동률일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을 선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