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10만 5043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5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