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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설 연휴 기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고・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이달 중 전국 동시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실시로 인해 설 연휴 기간(2월 8일 18시~2월 13일 오전 9시) 동안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관련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며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홈페이지)이나 CD/ATM 및 공과금수납기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가 불가하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ARS와 가상계좌번호도 이달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13일 이후에는 ARS가 전국통합번호로 변경되고 가상계좌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부여된다. 이미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납부자는 되도록 8일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8~16일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기한이 연장돼 이달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사업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설 연휴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에 전면 개시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개통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