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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원구 안양시의원,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정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사회복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예방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 ▶ 교육 및 실태 조사 사업 등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등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유해 약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폭넓은 범위에서 안양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허원구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경찰서, 집행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안양시민 전체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양시 의회는 마약류와 유해 약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로 불법 마약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해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안양시민을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안양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