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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9000건(상록구 7만 8000건·단원구 8만 1000건)에 대해 262억원(상록구 126억·단원구 136억)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이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희석 상록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