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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개선 건의

지난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민근 시장은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의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이 가능하며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같은 곳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