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