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동물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