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및 청년,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과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이춘우)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안성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