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건축물과 도시 전역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중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분양 광고 현수막과 도로변·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시각적 혼란을 초래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업체와 협조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철거 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