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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해임 공무원, 3년여 만에 찾아온 '복직의 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임된 K씨가 3년여 만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복직을 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사)는 지난달 30일 K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10월 K씨가 '병가 사용,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 감사거부'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K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도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