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올해 21억1700만원을 투입해 344명 참여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해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3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4억원 이하자로 변경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4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간 계획 인원의 절반인 172명을 오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해 이뤄진다. 사업비도 절반인 10억5850만원을 투입하며 근로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참여자는 책마을 도서 배달,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콘텐츠 사업 지원, 율동 온기 나눔 장터 운영 지원, 여수동 양묘장 제초 작업 등 29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64세는 주 30시간(하루 6시간) 일하고 일당 5만4960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로에 일당 2만748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비·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한다. 참여하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