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운영, 기관장 관심도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 1그룹에서는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총 10개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소액체납자 문자전송, 체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자진납부 독려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생계형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연계로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