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 방문과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설 명절에 친지 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사람 간 접촉 증가로 발생위험이 높은 A형 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정보, 여행 전 · 후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현지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최소 1회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기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 의료진과 상담해 예방약 복용과 예방 물품을 챙기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설사, 호흡기 질환 등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