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가 운영하는 수원시연화장이 오는 6월부터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조성키 위해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ESG 경영 확대에 한발 더 다가섰다.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시연화장은 오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도입은 지난 4월 경기도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은 국그릇, 종이컵, 접시, 젓가락 등 9가지에 달한다. 배출량으로 따지면 1일 3000여개, 한 달에 10만여개에 달하는 종이,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품이 쓰였다가 버려지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도시공사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연화장은 2022년 시범사업 기간 상조회를 이용하는 빈소를 제외한 빈소에 다회용기를 무상 지원한다. 다회용기 세척 등의 업무는 전문 업체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 3000여곳이다.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