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