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2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試料)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1년에 각 2회)를 의뢰했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 휴대용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수원시는 1월 1~21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1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