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26일 화성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화성시는 이날 오후 1시 동탄성심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A씨(남·31세)의 질병관리본부 공식 검사 결과, 밤 10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권선로882번길(반정동) 인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구미 지역에 자차를 이용해 업무차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출장 복귀 후 24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 후 같은 날 11시 30분 선별진료소인 동탄성심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즉시 자가 격리 조치됐다. 검사결과 26일 13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시는 동탄성심병원 검사결과 첫 양성 사례여서 14시 최종 판정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질본의 확진 판정 통보에 따라 A씨를 수원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동거인 B씨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유지했다. 동거인 B씨의 검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거주지 방역과 소독을 완료했으며 이동경로와 감염 경위, 접촉자 파악을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반과 심층역학조사에 돌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