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사업이 더욱 속도를 낸다. 지난 18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 최대호 안양시장·라혜자 동안경찰서장·정준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주영창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장·주한돈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5명 간 안양시 자율주행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사업은 자율주행 공공셔틀 시범운행과 자율주행 도시교통 기술실증, 기술 기업 육성센터와 자율주행 교육체험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율주행 정책, 교통기술, 공간정보, 교통운영 분야에서 상호 협력, 구축 단계부터 사업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 시가 자율주행 기반 미래교통을 추진하는 데 전문 역량을 보탤 계획이다. 시는 협약 기관에 자율주행 시범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관내 자율주행 기술기업에 정책, 기술, 보유 자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의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기초지자체가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자율주행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