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1년 한 해 동안 수원시 정수장·배수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59개 항목)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2021년 수돗물 원·정수 수질 관리&결과, 수원시 상수도 시설 현황,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수돗물 관련 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등을 수록한 '2022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원수(原水)는 ▲탁도 등 5항목(매일) ▲알칼리도 등 21항목(매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22항목(매달) ▲질산성질소 등 47항목(분기) ▲크실렌 등 65항목(매년)을 검사하고 정수는 ▲탁도 등 7항목(매일) ▲질산성질소 등 19항목(매주) ▲TOC(총유기탄소) 등 63항목(매달) ▲퍼클로레이트 등 79항목(분기) 안티몬 등 146항목(매년)을 검사한다. 수원시의 원수·정수 공급능력은 1일 51만 5000㎥에 이른다. 하루에 원수 10만㎥, 정수 41만 5000㎥를 처리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평가위원회와 합동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1만5천여 사업장에 대해 70억 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세 사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돼 추진됐다. 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천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천700만 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면지원을 받은 단원구 초지동 소재 H기업 대표는 “평소 물 사용량이 많은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 힘